|
카테고리
최근 등록된 덧글
적어도 10대에 스스로의 ..
by Gandalf3 at 01/05 니콘 / 앗 이제야 댓글을.. by 도라지 at 10/18 꺄악, 니콘형이다. ^^.. by 도라지 at 10/02 解明 / 오옷 '해명'을 필.. by 도라지 at 09/12 해명은 유리명왕으로 상.. by 解明 at 09/11 봄의 고양이 / 헛 맨날 이.. by 도라지 at 09/11 <바람의 나라>입니다;; by 봄의 고양이 at 09/11 앤 / 우왓 첫 댓글이다 .. by 도라지 at 09/10 쓸쓸했던 거 눈치 못챘네.. by 앤 at 09/10 |
1.
정치적 소송이 범람하고 있다. 제도 정치의 영역이 아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까지 정치적으로. 정연주에 대한 것이 그렇고 피디수첩에 대한 것이 그렇다. 소송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이 나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선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행정적 절차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위 연행자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딱히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훈방이나 기소유예로 그쳐도 될 것을 굳이 기소를 하고 만다. 그 끝에는 항상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2. 흔히들 말하듯 재판은 최우선 수단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다. 당사자들이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법원의 판단에 기댄다. 형사적 절차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행정부의 소속이니만큼 정치적 자장 안에 놓여 있다.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불필요하게 재판을 증가시키고 형사사범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다. 권력형 비리와 같은 강자들의 범죄야말로 기소를 통해 일벌백계 해야 하는 것이지, 끈떨어지고 기댈 언덕 없는 사람들에게는 범죄라고 하기도 머시기한 일들 때문에 걸리는 사소한 기소도 버겁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일들에 대해 기소를 남발한다.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기소되면 무섭고 피곤하고 힘들다. 정말로 엄청. 기소가 무기다. 3.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잡은 현실에서 법원만이 그나마 중립성을 표방하는 국가기관이 된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나 개혁이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법원의 결정은 국가권력의 확고한 음성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법원의 결정에 일희일비할 것이다. 한국 법원은 법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보수성이라든가 법원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보수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성향이 아리송하다. 상당히 진보를 편드는 듯한 판례가 어쩌다 나오기도 하고, 대단히 보수적인 판례가 나오기도 한다. 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이나 동성애를 혐오적인 것 운운하는 것이 놀랍게도 대법원 판결에 드러나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어느 정도 중립성은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향후 몇 년 간은 이런 미약한 기대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4. 법원은 이 무게를 어떻게 견딜까.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에 법원이 자주 판단을 하게 되면 법원은 정치권의 눈치에 더욱 민감해질 것이다. 안 그래도 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현직 대법관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은 가장 극명한 모습이다.(아니, 부르심을 받든 이 분은 대법관-감사원장-한나라당 총재-대선 후보-정계 은퇴-대선 후보-자유선진당 총재,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이회창씨의 뒤를 잇겠다는 포부일까?)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주도록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을 정부와 국회가 휘두를 때 법원은 미약하다.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이 마냥 정치권과 내외하는 것만도 아니다. 5. 기본적으로 오로지 법! 법! 법! 을 외치는 자들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렇다. 준법질서 운운하면서 법을 칼날 삼아 약자들을 향해 겨누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 화합을 꾀한다면서 꽃동네에서 봉사활동하며 허허허 웃던 (몇 번이나 다녀오셨을까) 정몽구 회장을, 다큰 아들내미 맞고 들어온 게 분해 '날라차기'를 하신 김승연 회장을 떡 하니 사면을 하고 만다. (음. 대기업 회장만 국민이었군. 그래 그 국민분들에게부터 주권이 비롯되는 것이었어.) 어쨌건, 그래놓고서는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법을 어긴 자들 한테는 사면을 하지 않겠단다.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보지? 법원이 자기편들은 다 풀어주고 남의 편들은 다 땅땅땅 유죄 판결 내릴 거라고. 6. 이렇게 냉소적으로 쓰면서도, 힘없는 사람들이 찔리는 것이 법이면서 마지막으로 기댈 데가 법일 때도 많다는 것을 안다. 법관님들이 이런 것들 잘 알아주시면 좋으려만. 소로가 말했다.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법에 대한 존경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을 먼저 배워어야 한다고. 우리를 인간으로 보고, 또 정의를 먼저 존경하는 그런 법원이, 이 권력자의 무법천지 세상에서, 잘 섰으면 좋겠다. 인혁당 재건위 판결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해 살인적 판결을 내리지 않는, 그런 법원이 됐으면 좋겠다. |